2026.04.06월

작성일: 2025-04-12 20:44
어차피 있는 규제도 계도가 우선이라고
불법 소각 봐주기
농지법 위반 봐주기
면세유 불법 유통 봐주기
불법 주차 뵈주기
주민등록법 위반 봐주기
불법 광고물 봐주기
건축법 위반 봐주기
폐기물 투기 봐주기
온통 봐주기 일관하면서
무엇이 부족해서 또
규제 개혁 한답시고 공모까지 히는지 역시 부패공화국 범죄자천국 답습니다.
굳이 규제를 풀어야한다면
이런건 좀 없어도 될 것 같습니다.
진도 조례만 해당 되나요?
1. 병원 갈때 신분증 제시 의무 폐지
2. 옥외광고업 계속 종사자 의무교육 폐지 (신규, 법 위빈자 제외)
3., 간판 소유자가 가입해야할 손해배상 책임보험을 제조업자인 옥외광고 사업자에게 전가한 것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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