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6월

작성일: 2025-04-06 23:25
불법 소각도
계도가 원칙이라는 진도군청
산불 급증 하자 차랑 방송
마을 무선방송 시스템 이용 매일 오전 오후 방송 하는통에 소음 공해
불법 적발 해서 처벌 안하는 것은 그렇다 치고
신고했는데도 봐주면서
시끄럽게 방송을 하고 소음공해 작작하시기 바립니다.
불 피우거나 말거나 산불 내면 처벌 받으면 되고 산블만 안나먼 아무 처벌도 안 받는데 .방송 계속 하는건 그냥 잔소리에 불과합니다. 문자도 그만좀 보내고 방송도 그만 하시지요.그거다 세금 아닙니까?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