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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작성일: 2025-04-06 23:25

제목 불법 소각 단속 없는 산불 예방 방송 소음 공해
작성자
김성훈
조회
253

불법 소각도  
계도가 원칙이라는 진도군청
산불 급증 하자  차랑 방송
마을 무선방송 시스템 이용 매일 오전 오후 방송 하는통에 소음 공해  
불법 적발 해서 처벌 안하는 것은 그렇다 치고  
신고했는데도 봐주면서  
시끄럽게 방송을 하고 소음공해 작작하시기 바립니다. 
불 피우거나 말거나  산불 내면 처벌 받으면 되고  산블만 안나먼 아무 처벌도 안 받는데 .방송 계속 하는건     그냥 잔소리에 불과합니다.   문자도 그만좀 보내고 방송도 그만 하시지요.그거다 세금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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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8-02-06 1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