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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작성일: 2025-03-14 09:57 (수정일: 2025-03-14 10:06)

제목 진도군청, 특정 언론사의 과도한 정보공개 청구에 ‘행정 마비’ 호소
작성자
김문환
조회
1070



진도군청, 특정 언론사의 과도한 정보공개 청구에 '행정 마비' 호소
반복적이고 광범위한 정보공개 청구에 직원들 '정신적 고통' 호소
 
최근 특정 언론사의 반복적이고 광범위한 정보공개 청구로 인해 진도군청의 행정 업무가 마비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진도군청에 따르면 해당 언론사는 지난 2년간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정보공개를 반복적으로 수백 건 신청하고, 과도한 민원을 제기해 직원들이 극심한 업무 스트레스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진도군청 관계자는 "민원인의 정보공개 요구가 정당한 권리 행사 범위를 넘어섰다", "이로 인해 정상적인 행정 업무 수행이 불가능할 지경"이라고 토로했다. 현행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공공기관이 보유 및 관리하는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과도한 정보공개 청구가 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하는 것은 법의 본래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 지역사회, "정상적인 업무 방해는 주민 피해로 이어져" 우려
 
지역사회에서는 이러한 행위가 진도군청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방해하고, 결국에는 지역 주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당한 취재 활동은 사회의 투명성을 높이고,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며, 사회 감시 기능을 수행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무분별한 정보공개와 기사화는 2차 피해를 야기하고,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며,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줄 수 있다. 또한, 정보가 과도하게 공개될 경우 사회적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혼란을 야기하며,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공격하는 데 악용될 수 있다는 문제점도 제기된다.
 

​​​​​​​♦ 전문가, "정보공개 청구권 남용 방지 위한 제도적 보완 필요"
 
전문가들은 정보공개 청구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정보공개 청구의 목적과 범위를 명확히 하고, 과도한 청구에 대한 제한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공무원의 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고 보호하기 위한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이번 논란은 정보 공개의 중요성과 함께 공무원의 근무 환경 및 정신적 건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스카이데일리 김문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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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8-02-06 1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