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6월

작성일: 2016-09-13 17:54 (수정일: 2016-09-15 17:46)
군청(또는 해당 면사무소)에서 예초기 대여 제도 시행 요망
1. 고향에 산소가 있는 출향인을 위해 다음과 같이 군청(또는 해당 면사무소)에서 예초기를 대여해주는 제도를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여 시기 : 매년 추석 전 30일간(예를 들면 8월 15일부터 9월 14일까지)
- 대여 대상 : 고향에 산소가 있는 출향인
- 대여 장소 : 군청 또는 면사무소
- 대여 방법 : 1인 1회 8시간 이내. 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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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여 제도 필요성
- 고향을 멀리 떠나있는 출향인들에게 벌초는 가장 어려운 일 중의 하나임(예초기를 싣고 장거리 운전을 왕복하는 것은 비용과 안전에 있어 큰 부담임). 이런 어려움을 고향 군청에서 해결해 줄 경우, 출향인의 복지 증진은 물론 고향에 대한 관심 및 애향심 고취에도 크게 작용할 것임
- 자가용에 예초기를 싣고 벌초를 하고 올 경우, 벌초만 하고 바로 진도를 빠져나오게 되지만 군청 또는 면사무소에서 대여할 경우에는 군청 또는 면사무소를 찾아가야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관련 인사나 장소를 만나게 되어 고향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고향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두터워지게 됨. 또 이런 대여 혜택을 받은 사람을 여론 지도층 또는 진도 홍보원으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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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여 제도 시행 시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
- 예초기 조작 사고를 염려할 수도 있으나, 이것은 대여 시 전적으로 대여 받은 자의 책임임을 명확하게 명시하면 문제없음.
- 일부 벌초 대행업자의 반발을 예상할 수도 있으나, 이것 또한 출향인의 복지를 위한 명분 있는 사업임을 설명하면 설득이 가능할 것임
- 담당 공무원의 업무 가중을 염려할 수도 있으나, 이는 근무시간 내(09:00~18:00)로 한정하여 대여 업무를 하게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임. 공휴일에는 당직실에서 처리하면 별도의 인력 소요가 없음. * 상기 제도는 주변 출향인들의 한결같은 고민이 고향 산소 벌초 문제임을 헤아려서 적극적인 조치를 부탁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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