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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작성일: 2016-07-27 23:51 (수정일: 2016-07-28 00:01)

제목 건설산업기본법 입문 - 불법 유형
작성자
김성훈
조회
1284

사람은 없고 자격증만 빌려놓으면 기술자 보유 인정 확인은 나몰라라

하도급 금지된 전문건설업자가 하도금 줘도 계약서만 안 쓰면 하도급 아니다 무죄!

도급업자 직원이 하도급업자 일하는데 구경만 하고 있어도 하도급 아니다 무죄!

차명으로 건설공사업 다수 보유하고 입찰 참가 - 돈 많아서 건설업면허 여러개 갖고 있는것도 죄냐? 무죄

도급업자가 하도급 업자에게 공사시키고 시설물 바람에 날아가자 보수는 그 형한테 지시해, 이건 뭘까요?

법 어렵지 않아요~ 재밌지 않아요? 그저 웃지요

여기가 진정 범죄공화국입니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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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8-02-06 1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