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6월

작성일: 2016-07-27 23:51 (수정일: 2016-07-28 00:01)
사람은 없고 자격증만 빌려놓으면 기술자 보유 인정 확인은 나몰라라
하도급 금지된 전문건설업자가 하도금 줘도 계약서만 안 쓰면 하도급 아니다 무죄!
도급업자 직원이 하도급업자 일하는데 구경만 하고 있어도 하도급 아니다 무죄!
차명으로 건설공사업 다수 보유하고 입찰 참가 - 돈 많아서 건설업면허 여러개 갖고 있는것도 죄냐? 무죄
도급업자가 하도급 업자에게 공사시키고 시설물 바람에 날아가자 보수는 그 형한테 지시해, 이건 뭘까요?
법 어렵지 않아요~ 재밌지 않아요? 그저 웃지요
여기가 진정 범죄공화국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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