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체메뉴닫기

군정소식

작성일: 2025-02-20 11:04

제목 2025년 임업직불금 신청, 미리 준비하세요

2025년 임업직불금 신청, 미리 준비하세요 첨부#1

2025년 임업직불금 신청, 미리 준비하세요
온라인 신청 31~31, 면사무소 방문 신청 41~30
 
진도군은 올해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 신청·접수를 오는 31일부터 430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임업직불제는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임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지급 대상 산지에서 대추, 호두, 밤 등 임산물을 생산하거나, 나무를 심거나 가꾸는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지급 대상은 임산물 생산업의 경우 201941일부터 20229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에서 직전 1년 이상(연간 60일 이상) 임산물 생산업에 종사하고, 연간 임산물 판매 금액이 120만 원 이상 등 일정 자격을 갖춘 임업인이어야 한다.
 
육림업의 경우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고 동일 기간 내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에서 직전 1년 이상(연간 60일 이상) 육림업에 종사하고, 직전 10년간 육림 실적이 3ha 이상 등 일정 자격을 갖춘 임업인이어야 한다.

올해는 임업인의 신청 편의를 위해 임업직불금 신청 기간을 1개월 앞당기고 1개월 연장했다.
 
온라인 신청은 31일부터 331일까지이며, 임업-in(통합포털(https://pay.foco.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방문 신청은 41일부터 430일까지이며, 산지 소재지를 담당하는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진도군 산림휴양과 또는 읍면 사무소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산림청 임업직불금 상담센터(1588-3249, 연중 운영)에서도 궁금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진도군 산림휴양과 관계자는 임업직불금은 영세한 임가의 소득 안정과 산림경영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라며, 임업인의 행정부담을 줄이고 소득증대에 더욱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통해 귀산촌 인구 증가, 지역경제 활성화 등 산림공익적 가치를 극대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공공누리마크 제 1유형 (출처표시) 진도군청에서 창작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도
60%
고객만족도 평가
2025년 임업직불금 신청, 미리 준비하세요 | 상세 | 군정소식 : 진도군청 페이지 링크 QR코드 URL:http://www.jindo.go.kr/home/sub.cs?m=626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이 QR Code
『군정소식』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