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3금

작성일: 2026-10-07
「농어촌정비법」 제55조, 제67조, 제108조 및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에 따라 농촌주택개량사업 시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개요
가. 접수기간 : 2026. 10. 7.(수) ~ 10. 14.(수)
나. 접수장소 : 사업대상지 읍・면사무소
다. 접수방법 : 읍・면사무소 직접 방문해서 서류작성 및 접수
2. 사업내용 : 농촌의 노후・불량 주택 개량 자금 융자(100%) 지원
3. 추가물량 : 3동 (2026년 총 23동)
4. 지원대상 : 농어촌지역 무주택자 또는 본인 소유의 노후, 불량 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농촌 주민, 도시지역 귀농귀촌인 등
※ 사업범위: 단독주택의 신축, 증축, 대수선 등
※ 세대주 또는 배우자만 신청 가능/등본상 직계존비속 포함 2주택 이상 신청 불가
5. 대상주택 : 연면적(주택+부속건축물) 합계가 150㎡ 미만인 주택
6. 대출한도 : 신축 최대 2.5억원, 증축・대수선 최대 1.5억원
※ 주택개량 소요 비용 이내, 농협 여신 규정에 따라 대출
7. 대출금리 : 고정금리(2%) 또는 변동금리
※ 청년의 경우 1.5% 고정금리(만 40세 미만, '85년 1월 이후 출생자)
8. 상환조건 : 1년 거치 19년 분할 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 상환
9. 사업혜택 :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280만원 한도 내 감면
10. 기타 유의사항
- 2026년도 사업대상자가 선정연도 내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26. 12. 15.까지 착공신고 또는 토지구입비 출이 이루어진 경우에만 2027년으로 1회만 연장 신청 가능함.
- 사업연장자는 '27. 8. 31.까지 주택건축 및 융자대출(선금・중도금・잔금 포함)을 완료하여야 하며, 미완료 시 사업취소 처리됨. 2028년으로 2차 연장 불가
12.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도군청 도시개발과 주거환경팀(☏ 061-5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