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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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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6-10-02
「환경영향평가법」제24조 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기후변화영향평가 방법 등에 관한 규정」제19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붙임과 같이 공개하고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총무과장께서는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