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2026.09.18금
레이어닫기
작성일: 2026-09-17
「지방세징수법」 제33조 및 제55조제5항에 따라 지방세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압류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송달불능으로 반송되어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