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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6-09-17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제14조의5제1항에 따라 교섭 요구 사실 및 교섭참여에 대한 공고기간(2026. 9. 10. ~ 9. 16.) 중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확정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