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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6-09-15
「진도군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 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