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8목

작성일: 2026-09-04
1.「진도군 묘지사용료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 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하니
2. 기획홍보실장 및 총무과장께서는 군보와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 진도군 묘지사용료 조례
나. 예고기간 : 2026. 9. 4. ~ 2026. 9. 24.(20일간)
다. 예고방법 : 군보 및 홈페이지
라. 의견제출 : 가족행복과 노인복지팀(☏061-540-12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