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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16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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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6-06-16
「의신면 운림삼별초공원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법」제11조(평가항목・범위 등의 결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등)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개하오니 의견이 있을 영우에는 공개 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