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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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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6-06-15
「진도군 지역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의 의견을 수렵하고자「행정절차법」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