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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6-06-11
「방문판매업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실질적으로 영업을 할 수 없다고(국세청 사업자등록 폐업) 판단되는 방문판매업자에 그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하고자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및 동법 제27조(의견제출) 규정에 따라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