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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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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6-06-08
「진도군 농어촌 간호・복지 인력 기숙사 운영 조례 시행규칙」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