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29월

작성일: 2026-06-28 22:04 (수정일: 2026-06-28 22:05)
무안군에서 시행하는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귀어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위반 대상자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서를 우편(등기)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게시합니다.
가. 공고내용 : 귀어귀촌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대상자
나. 공고기간 : 2026. 6. 17. ~ 2026. 7. 2.(15일간)
다. 공고방법 :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라.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