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18목

작성일: 2026-06-18 11:05
2026년 제1기분 자동차세 납부를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납세의무자
❍ 6월 1일 현재 「자동차관리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된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소유자
※ `26년 1, 3월 연납 차량 제외
□ 과세대상기간 : `26. 6. 1. ~ 6. 30.(차량 소유 기간만큼 후납 과세)
□ 납부기한 : `26. 7. 3.(월)까지
※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지방세시스템 중단으로 납기한 3일 연장(6.30. → 7.3.)
※ 납부서비스 중단 기간 : 1차_6.26.(금) 18:00 ∼ 6.29.(월) 08:00
2차_6.30.(화) 18:00 ∼ 7.1.(수) 08:00
□ 문의사항 : 세무회계과 ☎ 061-540-3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