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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일: 2026-06-12 17:30

제목 문화체육관광부 2026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변경)안내
출처
관광과
조회
197
문의처

2026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변경)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융자규모 및 지원대상 확대]
ㅇ 융자 규모 및 지원 대상
  - 1분기 1,875억원, 2분기 2,800억원 이내(총 4,675억원 / 스타트업 지원* 300억원 포함)
  * 스타트업 지원은 창업 초기(7년 이내) 중소관광사업체에 지원하는 시설 및 운영자금이며, 스타트업 지원자금 신청업체는 신청서류를 신청기간 내 한국관광협회중앙회로 제출 하여야 함 (지원대상 범위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에 따름)

[스타트업 지원 신청한도 및 접수기간 등]
ㅇ 신청한도
  - 시설자금 : 신축 또는 증축 30억원, 개보수 10억원 이내
  - 운영자금 : 3억원 이내
ㅇ 신청서류 접수기간 : 변경 공고일 ~ 5.15.(금) 까지(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
ㅇ 스타트업 지원대상에 한하여 신청 가능하며, 신청서류* 제출 필요
  * ‘26년 상반기 융자지원지침에 따른 신청서류 및 스타트업 지원 사업계획서 구비
ㅇ 접수처 : 한국관광협회중앙회(☏02-757-7487 / 우03149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5길 14, 한국관광협회중앙회빌딩 3층)
ㅇ 신청방법 : 우편 또는 방문신청

문의전화 : 관광과 ☎ 061-540-3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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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21-08-27 0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