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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소식

작성일: 2026-06-15 10:04

제목 진도군, 농어민 공익수당 1차 미지급분 10만 원 지급

진도군, 농어민 공익수당 1차 미지급분 10만 원 지급 첨부#1

진도군, 농어민 공익수당 1차 미지급분 10만 원 지급
615일부터 19일까지 마을 순회 지급(진도아리랑상품권)
 
진도군은 올해 농어민 공익수당 1차 지급분 중 미지급된 10만 원(인상분)에 대해 615일부터 19일까지 5일간 읍면 지정 장소에서 마을 순회 방식으로 지급한다.
 
농어민 공익수당은 농어업과 농어촌이 가진 공익적, 다원적 기능을 유지하고 증진하기 위한 지원금으로, 지역 내에서 현금처럼 사용이 가능한 지역화폐(진도아리랑상품권)로 지급된다.
 
전라남도 농어민 공익수당은 올해부터 10만 원이 인상돼 1인당 70만 원인데, 진도군은 지난 5월에 본예산에 편성된 60만 원만 우선 지급했다.
 
진도군은 추경을 통해 예산을 확보한 후 진도아리랑상품권 10억 원을 추가 발행해 1차 지급 대상자에게 미지급된 인상분 10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번 지원을 통해 지역 내 소비가 촉진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전망이고, 농번기에 영농비 부담과 고물가·고유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들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어민 공익수당을 이번 지급 기간 내에 받지 못한 농어민들은 오는 22일부터 11월 말까지 주소지 지역 농협에서 받을 수 있다.
 
진도군 관계자는 농어업의 공익적 역할을 강화하고 농어민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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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6-12-13 20: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