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27월

작성일: 2026-07-10
1. 「진도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2. 기획홍보실장, 충무과장께서는 공고문을 군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명 : 진도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나. 예고기간 : 2026. 7. 10. ~ 2026. 7. 30.(20일간)
다. 예고방법 : 군보 및 홈페이지
라. 의견제출
- 제출내용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등
- 제출방법 : 방문, 우편, 팩스 전자우편 등
붙임 1. 공고결재문 1부.
2. 진도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레안(입법예고).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