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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작성일: 2026-07-10

제목 「진도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출처
민원봉사과
공고번호
진도군 공고 제2026-608호

1. 「진도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2. 기획홍보실장, 충무과장께서는 공고문을 군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명 : 진도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나. 예고기간 : 2026. 7. 10. ~ 2026. 7. 30.(20일간)
  다. 예고방법 : 군보 및 홈페이지
  라. 의견제출 
    - 제출내용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등 
    - 제출방법 : 방문, 우편, 팩스 전자우편 등 

 붙임 1. 공고결재문 1부. 
        2. 진도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레안(입법예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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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6-12-28 2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