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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6-06-22
「민원인 구비서류 감축을 위한 진도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입법예고」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