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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6-06-17
「진도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