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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29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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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6-07-29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수립된 제2차 해수욕장 기본계획을「같은 법 시행규칙」제5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