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2026.07.31금
레이어닫기
작성일: 2026-07-0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 및 제136조 규정에 의거 개발행위허가 기간 만료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