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28화

작성일: 2026-07-13 20:14 (수정일: 2026-07-13 20:15)
고성군에서 시행하는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사업대상자의 실태조사 시 타 사업체에 6개월 초과 근무한 사실에 대하여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및 「수산사업자금 융자제한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대상자 선정을 취소하고자 취소처분(사업선정 취소 및 지원자금 회수) 통지서를 우편(등기)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게시합니다.
가. 공 고 명 :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사업취소 처분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6. 7. 13.(월) ~ 7. 28.(화)(15일간)
다.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라. 공고내용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