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31금

작성일: 2026-07-31 11:56
「섬주민 여객선 운임 무료화 지원사업 지침」의거하여, 섬 주민의 이동권보장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2026년 8월 1일부터 섬 주민 여객선 운임 무료화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 사 업 개 요 ■
가. 시 행 일 : 2026. 8. 1. 부터
나. 지원대상 : 진도군 섬*에 주민등록 후 30일 경과한 섬주민
* 「섬 발전 촉진법」제2조에 따른 섬
다. 지원내용 : 선사할인율 등을 우선 적용한 여객 운임료 무료(기존 천원에서 전액무료)
※ 차량요금은 제외
라. 문의전화 : 해양항만과 ☎ 061-540-64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