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란?
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의 머리글자를 따서 만든 글자로 “해썹” 이라고 부릅니다.
식품의 원료에서부터 제조·유통·소비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에서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위해요소를 사전에 중점관리하여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과학적인 식품안전관리시스템입니다.
식품의 원료에서부터 제조·유통·소비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에서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위해요소를 사전에 중점관리하여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과학적인 식품안전관리시스템입니다.
의무적용 대상업소
- 어묵·어육소시지
- 어류,연체류 : 어류 또는 연체류를 주원료(50%이상)로 하여 단순 절단·가공하여 냉동한 식품
- 조미가공품 : 어류 또는 연체류를 주원료(50%이상)로 하여 소스 등을 첨가·조미하여 그대로 냉동하거나 가열·조리 등을 거쳐 냉동한 식품
- 냉동식품 중 피자류,만두류,면류
- 과자류,빵류 또는 떡류 중 과자·캔디류·빵류·떡류
- 빙과류 중 빙과
- 음료류(다류 및 커피류는 제외)
- 절임류 또는 조림류의 김치류 중 김치
- 코코아가공품 또는 초콜릿류
- 면류 중 유탕면 또는 곡분, 전분, 전분질원료 등을 주원료로 반주갛여 손이나 기계 따위로 면을 뽑아내거나 자른 국수(냉면·파스타·수제비·만두피·분모자는 의무대상 아님)
- 특수용도식품(특수영양식품, 특수의료용도식품)
- 즉석섭취·편의식품류 중 즉석섭취식품
- 즉석섭취·편의식품류의 즉석조리식품 중 순대
- 식품제조·가공업의 영업소 중 전년도 총 매출액 100억원 이상인 영업소에서 제조·가공하는 식품
HACCP 추진업소 지원
융자금액 | 이율 | 융자기간 | 상환조건 | 비 고 |
---|---|---|---|---|
4억원 이내 | 연 2% | 8년 | 3년거치 5년분할 | 식품진흥기금에서 지원 |
HACCP 지정을 받으면 좋은 점
- 컨설팅 비용 지원 : 업소당 1천만원이내(소요 비용의 50%까지)
- HACCP 교육 훈련비 지원 : 업소당 20만원
-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 HACCP 투자비용의 3%
자사제품에 HACCP(해썹)마크?
- 부착할 수 있고, HACCP 지정 사실에 대한 광고 및 회사 이미지 향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