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개요
관광객 인센티브 신청서식 다운로드- 적용기간 : 2024. 1. ~ 12. / 기간 중 예산 소진 시 마감
- 지원대상 : 여행업 등록을 필한 여행사(관광진흥법 제3조 및 제4조) 단, 수학여행단 지원은 학교에 지급
- 예 산 액 : 53,500천원(군비 100%)
지원조건
- 단체관광 사전계획서를 진도군청 관광과로 제출한 여행사 및 수학여행단
- 내국인(10명 이상)·외국인(5명 이상), 수학여행단(30명 이상)
인센티브 지원기준 구 분 지원규모 지원기준 당일 1박 2박이상 여행사 내국인 7,000원 15,000원 25,000원 - 당일
(유료관광지 1개소, 관내 음식점 1식) - 1일 숙박
(유료관광지1개소, 관내 음식점 2식, 관내 숙박업소1박) - 2일 숙박
(유료관광지 1개소, 관내 음식점 3식, 관내 숙박업소 2박)
외국인 12,000원 20,000원 30,000원 수학여행단 3,000원 7,000원 15,000원 - 당일
- 추가 지급 사항 : 섬투어, 1만원 이상 유료 관광지 방문, 진도 신비의 바닷길 축제 기간 축제장 방문시 각 2,000원 추가 지급 (중복 가능)
- ※ 섬 투 어 : 새섬두레호, 한림페리호, 산타모니카(제주↔진도) 등을 이용한 여행
- ※ 유료관광지 : 진도타워, 운림산방, 소전미술관, 솔마루 미술관, 진도해양생태관, 명량해상케이블카, 쉬미항유람선, 진도항쾌속카페리, 세방선착장 관광보트(조도권은 제외)
- ※ 진도 신비의 바닷길 축제 : 축제기간(24. 3. 11. ~ 3. 13)축제장 방문시 인센티브 지원 가능(행사장 음식점, 자유이용권 등 현장 방문 증빙 서류 제출)
지원제한
- 여행사 관계자(운전기사, 가이드 등)는 인센티브 지원대상에서 제외 함
- 진도군 또는 타 지방 자치단체, 국가기관의 행ㆍ재정지원에 의하여 개최되는 축제 기간 ※ 단, 진도 신비의 바닷길 축제 제외(인센티브 지원 가능)
- 각종 체육대회 참가선수(임원포함) 및 그 가족
- 1개 여행업체가 전체 예산의 50%를 초과하여 기 지원 받은 경우 추가 신청분에 대하여는 지원 제외
- 신청 내용에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전액환수 및 민·형사 및 행정상 처분)
- 그 밖에 우리군 관내 관광 목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 사전계획서를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았거나, 제출된 서류의 사실 확인이 어려운 경우
접수 및 지급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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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계획 신청
(여행사)관광일정 7일전까지 -
인센티브 지원 신청
(여행사)여행 종료일부터 30일 이내 -
심사 및 검토
(관광과)지원신청서 내용 검토 -
지원금 지급
(관광과)익월 3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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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 사전여행계획서 신청 : 관광일정 7일 전까지(재정지원사항 협의)
- 인센티브지원금 신청 : 여행종료일부터 30일 이내
- 신청방법 : 직접방문 또는 등기우편
※ 단, 사전여행계획서는 팩스 가능(FAX : 061-540-3448)
※ 우편으로 신청 시 우편물 도달 날짜를 신청일로 간주하며, 신청기한 경과 후 신청 시 지원금 미지급 (우편송부 후 전화연락 요망) - 제 출 처 : 우(58915) 전남 진도군 진도읍 철마길 25
진도군청 관광과 관광정책팀 주무관 문하림【☎061)540-3406】
- 신청서류
- 1) 사전계획 신청
- ① 단체관광 사전 계획서
- ② 사업자등록증(학교고유번호등록증), 관광사업등록증, 통장 사본 각 1부
※ 수학여행단은 학교고유번호증 및 통장사본 1부
※ 원본대조필 날인 필수
- 2) 인센티브 신청
- ① 단체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급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② 관광객 숙박 이용 확인서(별지 제2호 서식)
- ③ 관광객 음식점 이용확인서(별지 제3호 서식)
- ④ 관광지입장권, 숙박·음식점 영수증 등 증빙대장(별지 제4호 서식)
※ 영수증은 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중 택1이며 간이영수증은 인정하지 않음
※ 숙박, 음식점 이용확인서 대표자 도장 필수이며 사인은 인정하지 않음
- 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별지 제5호 서식)
- ⑥ 관광객 유치명단 1부(별지 제6호 서식)
☞ 서식 다운
- 진도군청 홈페이지(http://www.jindo.go.kr) 『고시공고』란 및
- 관광문화 홈페지 (http://www.jindo.go.kr/tour/main.cs) 『관광가이드』란
- 1) 사전계획 신청
- 지급절차
- 지급시기 : 신청 후 익월 30일 이내 지급을 원칙으로 함
- 지급방법 : 검토 확인 후 해당 여행사 은행계좌 송금
기타사항
- 보상금 신청과 관련하여 제출된 일체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함
- 우편 신청 시 우편물이 도달한 날짜를 신청 접수일로 간주함
- 기한 내 접수하지 않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음
- 지원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신청 순으로 지급하며 예산 소진 시 사업은 자동 종료됨
- 유치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 논란이 있을 경우 진도군의 심사방법 및 결정에 따름
- 업소 확인 시 유치실적을 의도적으로 다르게 제출하여 허위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여행사는 향후 완전 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