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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인센티브

  • 적용기간 : 2024. 1. ~ 12. / 기간 중 예산 소진 시 마감
  • 지원대상 : 여행업 등록을 필한 여행사(관광진흥법 제3조 및 제4조) 단, 수학여행단 지원은 학교에 지급
  • 예 산 액 : 53,500천원(군비 100%)

지원조건

  • 단체관광 사전계획서를 진도군청 관광과로 제출한 여행사 및 수학여행단
  • 내국인(10명 이상)·외국인(5명 이상), 수학여행단(30명 이상)
    인센티브 지원기준
    구 분 지원규모 지원기준
    당일 1박 2박이상
    여행사 내국인 7,000원 15,000원 25,000원
    • 당일
      (유료관광지 1개소, 관내 음식점 1식)
    • 1일 숙박
      (유료관광지1개소, 관내 음식점 2식, 관내 숙박업소1박)
    • 2일 숙박
      (유료관광지 1개소, 관내 음식점 3식, 관내 숙박업소 2박)
    외국인 12,000원 20,000원 30,000원
    수학여행단 3,000원 7,000원 15,000원
  • 추가 지급 사항 : 섬투어, 1만원 이상 유료 관광지 방문, 진도 신비의 바닷길 축제 기간 축제장 방문시 각 2,000원 추가 지급 (중복 가능)
    • ※ 섬 투 어 : 새섬두레호, 한림페리호, 산타모니카(제주↔진도) 등을 이용한 여행
    • ※ 유료관광지 : 진도타워, 운림산방, 소전미술관, 솔마루 미술관, 진도해양생태관, 명량해상케이블카, 쉬미항유람선, 진도항쾌속카페리, 세방선착장 관광보트(조도권은 제외)
    • 진도 신비의 바닷길 축제 : 축제기간(24. 3. 11. ~ 3. 13)축제장 방문시 인센티브 지원 가능(행사장 음식점, 자유이용권 등 현장 방문 증빙 서류 제출)

지원제한

  • 여행사 관계자(운전기사, 가이드 등)는 인센티브 지원대상에서 제외 함
  • 진도군 또는 타 지방 자치단체, 국가기관의 행ㆍ재정지원에 의하여 개최되는 축제 기간 ※ 단, 진도 신비의 바닷길 축제 제외(인센티브 지원 가능)
  • 각종 체육대회 참가선수(임원포함) 및 그 가족
  • 1개 여행업체가 전체 예산의 50%를 초과하여 기 지원 받은 경우 추가 신청분에 대하여는 지원 제외
  • 신청 내용에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전액환수 및 민·형사 및 행정상 처분)
  • 그 밖에 우리군 관내 관광 목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 사전계획서를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았거나, 제출된 서류의 사실 확인이 어려운 경우

접수 및 지급기한

    • 사전계획 신청
      (여행사)
      관광일정 7일전까지
    • 인센티브 지원 신청
      (여행사)
      여행 종료일부터 30일 이내
    • 심사 및 검토
      (관광과)
      지원신청서 내용 검토
    • 지원금 지급
      (관광과)
      익월 30일 이내
  • 신청기간
    • 사전여행계획서 신청 : 관광일정 7일 전까지(재정지원사항 협의)
    • 인센티브지원금 신청 : 여행종료일부터 30일 이내
  • 신청방법 : 직접방문 또는 등기우편

    ※ 단, 사전여행계획서는 팩스 가능(FAX : 061-540-3448)

    ※ 우편으로 신청 시 우편물 도달 날짜를 신청일로 간주하며, 신청기한 경과 후 신청 시 지원금 미지급 (우편송부 후 전화연락 요망)
  • 제 출 처 : 우(58915) 전남 진도군 진도읍 철마길 25

    진도군청 관광과 관광정책팀 주무관 문하림【☎061)540-3406】

  • 신청서류
    • 1) 사전계획 신청
      • ① 단체관광 사전 계획서
      • ② 사업자등록증(학교고유번호등록증), 관광사업등록증, 통장 사본 각 1부

          ※ 수학여행단은 학교고유번호증 및 통장사본 1부

          ※ 원본대조필 날인 필수

    • 2) 인센티브 신청
      • ① 단체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급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② 관광객 숙박 이용 확인서(별지 제2호 서식)
      • ③ 관광객 음식점 이용확인서(별지 제3호 서식)
      • ④ 관광지입장권, 숙박·음식점 영수증 등 증빙대장(별지 제4호 서식)

        ※ 영수증은 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중 택1이며 간이영수증은 인정하지 않음

        ※ 숙박, 음식점 이용확인서 대표자 도장 필수이며 사인은 인정하지 않음

      • 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별지 제5호 서식)
      • ⑥ 관광객 유치명단 1부(별지 제6호 서식)
        ☞ 서식 다운
  • 지급절차
    • 지급시기 : 신청 후 익월 30일 이내 지급을 원칙으로 함
    • 지급방법 : 검토 확인 후 해당 여행사 은행계좌 송금

기타사항

  • 보상금 신청과 관련하여 제출된 일체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함
  • 우편 신청 시 우편물이 도달한 날짜를 신청 접수일로 간주함
  • 기한 내 접수하지 않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음
  • 지원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신청 순으로 지급하며 예산 소진 시 사업은 자동 종료됨
  • 유치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 논란이 있을 경우 진도군의 심사방법 및 결정에 따름
  • 업소 확인 시 유치실적을 의도적으로 다르게 제출하여 허위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여행사는 향후 완전 배제
공공누리마크 제 2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진도군청에서 창작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도
60%
고객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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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24-01-26 15: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