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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의 정의 및 안내

영업의 정의

  • 휴게음식점영업 - 음식류를 조리,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않은 영업 (다방, 제과점 형태)
  • 일반음식점영업 - 음식류를 조리,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 단란주점영업 - 주로 주류를 조리,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 되는 영업
  • 유흥주점영업 - 주로 주류를 조리,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 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허가 및 신고업종

  • 허 가 : 유흥, 단란주점영업
  • 신 고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식품제조가공업

허가 및 신고권자 : 군수

허가부서 및 담당자

  • 부 서 : 관광과 위생팀
  • 담당자 : 061-540-3415

건물의 용도

  •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 근린생활시설 (점포, 음식점등 동일용도)
  • 단란주점 : 근린생활시설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로 쓰이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150㎡미만만 가능. 위락시설은 면적제한없음)
  • 유흥주점 : 위락시설
신고 및 허가전 준비사항
영업신고를 받고자 하는자는 식품위생법상 식품접객업의 공통시설기준 및 업종별 시설기준을 갖추고 영업신고(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며 영업 신고와 관련된 다음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여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건축법, 국토이용관리법,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처리에 관한 법률, 농지법, 학교보건법, 옥외광고물관리법, 하천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진동 규제법, 관광진흥법, 학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청소년 보호법, 근로 기준법,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주차장법, 지방세법등 기타 관련 법률

구비서류

  • 교육필증(사전교육을 받았을 때)
  • 수질검사 성적서(지하수사용업소)
  •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 검사필증
  • 학교 환경위생 정화구역 심의 결과서(정화구역내 단란, 유흥주점) : 교육청 심의 후 발급
  • 건강진단 결과서, 소방완비 검사필증, 전기안전 검사필증

업무처리절차

  • 신고→접수전 상담→접수→서류 검토→결재→신고증 교부→현지 시설조사
  • 허가→접수전 상담→접수→서류 검토→현지시설 조사→결재→허가증 교부

처리기간 : (유흥, 단란주점, 식품제조가공업 : 3일), (휴게·일반음식점, 즉석판매제조가공업, 공중위생업 : 즉시)

시설기준

식품접객업

  • 공통기준
    • 1. 영업장
      (가)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접객업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되어야 한다. 다만, 일반음식점에서 축산물 가공 처리법 시행령 제21조 제6호 가목의 식육 판매업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영업장은 연기, 유해가스 등의 환기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음향 및 반주시설을 설치하는 영업자는 영업장소 내부의 노래소리 등이 외부에 들리지 아니하도록 방음장치를 하여야 한다.
      (라) 공연을 하고자 하는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영업자는 무대시설을 영업 장안에 객석과 구분되게 설치하되, 객실안에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 2. 조리장
      (가) 조리장은 손님이 그 내부를 볼 수 있는 구조로 되어야 한다. 다만 영 제7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휴게음식점 영업중 과자점 형태의 영업소로서 동일 건물안에 조리장을 설치하는 경우와 관광 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제2호 가목 및 동조 제3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관광 호텔업 및 관광 공연장업의 조리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조리장 바닥에 배수구가 있는 경우에는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조리장 안에는 취급하는 음식을 위생적으로 조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리시설, 세척시설, 페기물 용기 및 손씻는 시설을 각각 설치하여야 하고, 폐기물 용기는 오물, 악취등이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뚜껑이 있는 내수성 재질로 된 것이어야 한다.
      (라) 1인의 영업자가 동일 건물안의 같은 통로를 출입구로 사용하여 휴게음식점 영업과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와 일반음식점 영업자가 당해업소와 직접 접한 장소에서 도시락을 제조하는 즉석 판매제조, 가공업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조리장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마) 조리장에는 주방용 식기류를 소독하기 위한 자외선 소독기 또는 전기 살균 소독기를 설치하거나 열탕 세척 소독시설(식중독을 일으키는 병원성 미생물 등이 살균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바) 충분한 환기를 시킬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자연적으로 통풍이 가능한 구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중 식품별 보존 및 보관기준에 적합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는 냉장시설 또는 냉동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3. 급수시설
      (가) 수돗물이나 먹는 물 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 취수원은 화장실, 폐기물 처리시설, 동물 사육장, 기타 지하수가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장소로부터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 4. 조명시설
      영업장의 밝기는 객석 및 객실의 경우는 30룩스이상(유흥주점의 경우는 10룩스이상)이어야 하고, 조리장은 50룩스이상 이어야 하며, 동 기준 미만으로 밝기를 낮출 수 있는 촉광 조절장치를 설치하여서는 안된다.
    • 5. 화장실
      (가) 화장실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공중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 역, 터미널, 유원지  등에 위치하는 업소, 공동화장실이 설치된 건물내에 있는 업소 및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화장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화장실은 조리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할수 있다.
      (라) (다)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변기의 뚜껑과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마) 화장실에는 손을 씻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6. 공통 시설기준의 적용특례
      해수욕장 등에서 계절적으로 음식점 영업을 하는 경우,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공원, 유원시설 등의 휴게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와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한 생산단체등에서 국내산 농·수·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14일이내의 기간에 한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 판매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 영업장소는 축산폐수 등 오염물질 발생시설로 부터 영향을 받지 않을 정도의 거리를 유지할 것
      · 식품의 제조, 가공, 조리에 사용하는 작업대 및 판매대 등은 식품 위생상 안전한 자재를 사용할 것
      · 원료 또는 제품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것
      · 급수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사용하는 급수가 수돗물이 아닐 경우 먹는물 관리법령에 적합한 물을 사용하여야함)
      · 종업원 또는 손님이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근처에 있을것
  •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 (가) 일반음식점의 객실에는 잠금 장치를 설치할 수 없다.
    • (나) 휴게음식점에는 객실을 둘 수 없으며, 객석에는 높이 1.5미터 미만의 칸막이(이동식 또는 고정식)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2면 이상을 완전히 차단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다른 객석에서 내부가 서로 보이도록 하여야 한다.
    • (다) 기차, 자동차, 선박 또는 수상구조물로 된 유선장, 도선장을 이용하는 경우 다음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① 1일의 영업시간에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내구성 이 있는 식수탱크
      ② 1일의 영업시간에 발생할 수 있는 음식물 찌꺼기 등을 처리하기에 충분한 크기의 오물통 및 폐수탱크
      ③ 음식물의 재료(원료)를 위생적으로 보관할수 있는시설
    • (라) 일반음식점중 그 영업소가 지하층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소방법 시행령 제4 조의2의 규정에 의한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제곱미터 이상인 업소에는 소방법령이 정하는 소방, 방화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
    • (마)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의 영업장에는 손님이 이용할 수 있는 자막용 영상장치 또는 자동 반주장치를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 (바) 일반음식점의 객실안에는 무대장치, 음향 및 반주시설, 우주볼 등의 특수 조명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 단란주점
    • (가) 영업장 안에 객실이나 칸막이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객실을 설치하는 경우 주된 객장의 중앙에서 객실 내부가 전체적으로 훤하게 보일 수 있도록 투명한 유리로만 설비하여야 하며, 통로형태 또는 복도형태로 설비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객실로 설치할 수 있는 면적은 객석 면적의 2분의1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주된 객장 안에서는 높이 1.5미터미만의 칸막이(이동식 또는 고정식)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2면이상을 완전히 차단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다른 객석에서 내부가 서로 보이도록 하여야 한다.
    • (나) 객실에는 잠금장치를 설치할 수 없다.
    • (다) 소방령이 정하는 소방, 방화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
  • 유흥주점
    • (가) 객실에는 잠금장치를 설치할 수 없다.
    • (나) 소방령이 정하는 소방, 방화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

식품제조 가공업

  • 식품제조 가공업
    • 가. 식품의 제조시설과 원료 및 제품의 보관시설 등이 설비된 건축물 (이하 "건물" 이라 한다) 의 위치 등
      (1) 건물의 위치는 축산폐수, 화학물질 기타 오염물질의 발생시설로부터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거리를 두어야 한다.
      (2) 건물의 구조는 제조하고자 하는 식품의 특성에 따라 적정한 온도가 유지될수 있고 환기가 잘 될 수 있어야 한다.
      (3) 건물의 자재는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식품을 오염시키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다.
    • 나. 작업장
      (1) 작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제조, 가공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벽, 층 등에 의하여 별도의 방으로 구별되는 경우를 말한다.) 되어야 한다.
      (2) 작업장은 원료 처리실, 제조 가공실, 포장실 및 기타 식품의 제조, 가공에 필요한 작업실을 말하며 각각의 시설은 분리 또는 구획(칸막이, 커튼 등에 의하여 구별되는 경우를 말한다.)되어야 한다. 다만, 제조공정의 자동화 또는 시설, 제품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분리 또는 구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각각의 시설이 서로 구분 (선, 줄 등에 의하여 구별되는 경우를 말한다.) 될 수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작업장의 바닥, 내벽 및 천정은 다음과 같은 구조로 설비되어야 한다.
      (가) 바닥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를 하여야 하며,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내벽 및 천정은 이물이나 먼지 등이 쌓이지 아니하도록 표면이 미끄러워야 한다.
      (다) 내벽은 바닥으로부터 1.5미터까지 밝은색의 내수성으로 설비하거나 세균 방지용 페인트로 도색하여야 한다.
      (4) 작업장 안에서 발생하는 악취, 유해가스, 매연, 증기 등을 환기 시키기에 충분한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5) 작업장 안에는 쥐, 바퀴 등 해충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6) 영업장소는 축산폐수 등 오염물질 발생시설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을 정도의 거리를 유지할것
    • 다. 식품취급시설 등
      (1) 식품을 제조, 가공하는데 필요한 기계, 기구류 등 식품 취급시설은 식품의 특성에 따라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제조 가공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식품 취급시설중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은 위생적인 내수성 재질(스테인레스, 알루미늄, 에프알피(FRP), 테프론 등 물을 흡수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로서 씻기 쉬우며, 열탕, 증기, 살균제 등으로 소독, 살균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3) 냉동, 냉장시설 및 가열처리 시설에는 온도계 또는 온도를 측정할수 있는 기계를 설치하여야 하며, 적정온도가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4) 식품의 제조 가공, 조리에 사용되는 작업대 및 판매대 등은 식품위생상 안전한 자재를 사용할 것
      (5) 원료 또는 제품을 위생적으로 보관할수 있는 시설을 갖출 것
    • 라. 급수시설
      (1) 수돗물이나 먹는물 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 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 취수원은 화장실, 폐기물 처리시설, 동물사육장, 기타 지하수가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장소로부터 20미터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3) 급수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사용하는 급수가 수돗물이 아닐 경우 먹는물 관리법에 적합한 물을 사용하여야함)
    • 마. 화장실
      (1) 작업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곳에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화장실을 설 치하여야 한다. 다만,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화장실을 따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화장실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를 하여야하고, 바닥과 내벽(바닥으로부 터 1.5미터까지)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페인트로 색칠하여야 한다.
      (3) 종업원 또는 손님이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근처에 있을것
    • 바. 창고 등의 시설 원료와 제품을 위생적으로 보관, 관리할 수 있는 창고를 갖추어야 하며, 그바닥에는 양탄자를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창고에 갈음할 수 있는 냉동, 냉장시설을 따로 갖춘 업소에서는 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사. 검사실
      (1)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을 검사할 수 있는 검사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가) 법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위생 검사기관 등에 위탁하여 자가품질 검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
      (나) 건과류, 껌류, 맥아엿, 절임식품, 김치, 건포류, 면류(건면류 생면 및 숙면류에 한한다 ), 조미식품(고추가루, 실고추 및 천연 향신료에 한한다)
      도시락을 제조, 가공하는 경우, 선박에서 통, 병조림을 제조하는 경우, 단순 가공품(자연산물을 그 원형을 알아볼 수 없도록 분해, 절단 등의 방법으로 변경시키거나 이와 같이 1차 가공처리한 식품원료를 식품첨가물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서로 혼합만하여 가공한 제품이거나 이러한 것에 식품제조, 가공업의 허가를 받아 제조, 포장된 조미식품을 포장된 상태 그대로 첨부한 것을 말한다.) 만을 가공하는 경우
      (2) 검사실을 갖추어야 하는 경우에는 자가 품질검사에 필요한 기계, 기구 및 시약류를 갖추어야 한다.
    • 자. 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1) 선박에서 수산물을 제조, 가공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시설만 설비할 수 있다.
      (가)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악취, 유해가스, 매연, 증기 등을 환기시키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창고 등의 시설등 냉동, 냉장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바닥에는 양탄자를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화장실은 수세식 화장실을 두어야 한다.
      (2) 식품의 제조, 가공하는 경우의 동결건조 또는 분무건조와 건강보조식품, 특수영양식품 및 인삼제품류의 캡슐제품을 제조하는 경우의 성형 및 충전은 식품제조, 가공업의 영업신고를 한 업소에 위탁하여 할 수 있다.
      (3) 하나의 업소가 2이상의 업종의 영업을 할 때 또는 2이상의 식품을 제조, 가공하고자 할 때로서 각각의 제품이 전부 또는 일부의 동일한 공정을 거쳐 생산되는 경우에는 그 공정에 사용되는 시설 및 작업장을 함께 쓸 수 있다.
      (4)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 임업인 또는 어업인 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생산자단체가 국내산 농·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식품을 직접 제조, 가공하는 영업에 대하여는 자치단체장이 그 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5) 의약품 제조업과 식품제조, 가공업을 함께 허가받거나 신고한 영업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약품 제조시설에 대하여 의약품이 식품에 전이될 우려가 없어 시설을 식품제조, 가공시설로 이용할 수 있다.
공중위생영업안내

공중위생영업의 종류

  • 숙박업
  •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 숙박업의 제외 대상시설
  • 농어촌 정비법에 의하여 농어촌에 설치된 민박사업용 시설(객실이 7실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 산림법에 의하여 자연휴양림 안에 설치된 시설
  • 청소년 기본법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
  • 목욕장업
  • 손님이 목욕을 할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
  • 목욕업의 제외 대상시설
    : 숙박업소에 부설된 욕실
    :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종 합체육시설업의 체온관리실
  • 이용업
  • 손님의 머리카락 또는 수염을 깎거나 다듬는 등의 방법으로 손님의 용모를 단정하게 하는 영업
  • 미용업
  • 손님의 얼굴, 머리, 피부 등을 손질하여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영업
  • 세탁업
  • 의류 기타 섬유제품이나 피혁제품 등을 세탁하는 영업
  • 위생관리용영업
  • 공중이 이용하는 건축물, 시설물 등의 청결유지와 실내공기 정화를 위한 청소 등을 대행하는 영업
공중위생업시설기준

숙박업

  • 시설기준 없음

목욕업

  • 욕실, 욕조 및 샤워기를 갖춘 목욕실과 탈의실, 발한실을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 발한실내에 발열기(맥반석 등을 직접 가영하여 발한을 돕는 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주변에 방열 및 불연소재의 안전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 발한실은 실내가 잘 보이도록 하여야 하고, 밀실 형태로 구획해서는 안된다.
  • 탈의실과 목욕실은 남녀 구분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 목욕실, 발한실, 탈의실, 편의시설 및 휴식실은 각각 별도로 구획하여야 한다.
  • 욕조수를 순환하여 여과시키는 경우에는 자동 유입기에 의한 염소 소독장치 또는 오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목욕실, 발한실 및 탈의실 외의 시설에 무인감시카메라(CCTV)를 설치할 수 있으며, 무인감시카메라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설치여부를 이용객이 잘 알아볼 수 있게 안내문을 게시하여야 한다.

이용업

  • 이용기구는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않은 기구를 구분하여 보관 할 수 있는 용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 소독기, 자외선 살균기 등 이용기구를 소독하는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 응접장소와 작업장소 또는 의자와 의자를 구획하는 커튼, 칸막이 기타 이와 유사한 장애물을 설치해서는 안된다.
  • 영업소 안에는 별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해서는 안된다.

미용업

  • 미용기구는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않은 기구를 구분하여 보관할 수 있는 용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 소독기, 자외선 살균기 등 이용기구를 소독하는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 응접장소와 작업장소 또는 의자와 의자를 구획하는 커튼, 칸막이 그밖에 이와 유사한 장애물을 설치해서는 안된다.
  • 다만 피부미용 업무를 행하는 동안 베드와 베드사이에 120cm 이하의 이동용 칸막이는 사용할 수 있다.
  • 영업소 안에는 별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해서는 안된다.

세탁업

  • 세탁용 약품을 보관할 수 있는 견고한 보관함을 설치하여야 한다.
  • 다만, 세탁용품을 따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위생관리용영업

  • 건축물의 바닥을 닦고 광택을 내는 25cm 이상의 마루 광택기를 2대이상 비치하여야 한다.
  • 진공청소기(집수 및 집진용)를 2대 이상 비치하여야 한다.
  • 업무수행에 필요한 안전벨트, 안전모 및 로프를 갖추어야 한다.
  • 먼지,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를 측정하는 측정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규모 이하의 건축물을 청소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공중위생업자준수사항

숙박업 (근거법령 :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 )

  • 객실 침구 등의 청결
  • 객실, 접객대, 로비시설, 복도, 계단, 욕실, 샤워시설, 세면시설 및 화장실 등에 대하여는 해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매월 1회 이상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전염병 예방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독을 하여야 하는 업소의 경우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요, 이불, 베개 등 침구의 포와 수건은 숙박자 1인이 사용할 때마다 세탁하여야 하며, 수시로 일광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건조 시켜야 한다.
  • 객실의 먹는물은 끊인 물이거나 먹는물 관리법령에 의한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물이어야 하고, 깨끗한 용기에 담아 비치하여야 한다.
  • 욕실 등의 위생관리
  • 욕수는 욕수의 수질기준 제2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목욕장 욕수의 수질기준 참조)
  • 환기 및 조명
  • 환기용 창 등은 수시로 개방하여 환기가 충분히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기계환기 설비는 항상 가동될 수 있도록 하고, 수시로 가동시켜 환기가 충분히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객실, 접객대 및 로비시설의 조명도는 75Lux 이상이 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복도, 계단, 욕실, 샤워시설, 세면시설 및 화장실의 조명도는 20Lux(복도 및 계단의 경우 심야에는 10Lux)이상이 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목욕업 (관련규정 : 법 제29조, 제31조, 영 제17조의 2, 규칙 제40조 내지 제42조 )

  • 욕실 등의 청결
  • 목욕장의 시설에 대하여는 해충이 발생되지 않도록 매월 1회 이상 소독을 하여야 한다.
  • 욕실, 욕조, 발한실, 물통, 깔판, 탈의실, 옷장, 휴식실, 현관 및 화장실은 매일 1회 이상, 배수시설 및 오수조는 수시로 청소하여야 한다.
  • 수건이나 가운은 1인이 사용할 때마다 세탁하여야 한다.
  • 이용기구 또는 미용기구를 비치한 경우에는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않은 기구를 각각 다른 용기에 보관하여야 한다.
  • 부대시설로 좌욕기 및 훈증기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손님 1인이 사용할 때마다 반드시 소독하여야 한다.
  • 욕수는 욕수의 수질기준 제2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매년 1회이상 수질검사를 하여야 한다.
  • 발한실의 안전관리
  • 발한실 안에는 온도계를 비치하고, 발한실 내외에는 이용시 주의사항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게시문을 붙여야 한다.
  • 조명 및 환기
  • 발한실, 휴게실, 탈의실, 접객대, 복도, 계단, 현관 및 화장실 그 밖에 입욕자가 직접 이용하는 장소의 조명도는 75Lux 이상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 휴식실, 목욕실 및 세면시설의 조명도는 40Lux 이상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 목욕실, 편의시설, 휴게실 및 휴식실 등에는 실내공기를 정화할 수 있는 용량에 맞는 환풍시설 및 정화시설을 설치하거나 환기용 창을 설치하여야 한다.
  • 그 밖의 준수사항
  • 다음에 해당되는 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된다.
    : 전염성 질환자로 인정되는 자
    : 다른 사람의 목욕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신질환자
    : 음주 등으로 목욕장의 정상적인 이용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
  • 목욕실 및 탈의실은 만 5세이상의 남녀를 함께 입장시켜서는 안된다.
  • 목욕실, 탈의실 및 발한실에 종사하는 자는 남자 목욕장의 경우에는 남자, 여자 목욕장의 경우에는 여자에 한하여 종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 목욕실, 탈의실 및 발한실에 이성의 입욕 보조행위를 하는자를 두어서는 안된다.
  • 영업소 안에 목욕업 신고증, 접객대에 목욕요금표를 게시하여야 한다.
  • 발한실 입구에 아래 해당자에 대한 입욕 주의문을 붙여 게시하여야 한다.
    : 감기에 걸렸거나 만 5세미만 또는 전신쇠약증세 어린이
    : 수축기 혈압이 180mmHg 이상인 자
    : 백내장이 우려되거나 안면 홍조증 환자인 자
    : 노약자, 임산부, 고열환자 및 중증 심장병 환자
    : 술을 마신 후 2시간 이내의 자
    : 출혈을 많이 한 자
  • 찜질방 서비스를 제공하는 목욕장업의 영업자가 남녀공용 발한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한복을 착용한 뒤 출입하거나 이용할수 있게 하여야 한다.
  • 숙박에 이용되는 침구류 등을 비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이용자의 일시적 수면이나 휴식을 위한 대형타월 및 베개 등은 비치할 수 있다.
  • 목욕장 안의 먹는 물은 정수기를 사용한 물이거나 『먹는물 관리법』에 의한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물이어야 한다.
  • 찜질방 서비스를 제공하는 목욕장업으로서 24시간 영업을 하는 영업소의 경우에는 22:00 이후부터 05:00까지『청소년보호법』에 의한 청소년의 출입을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자가 동행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다.
  • 영업소의 표시는 신고된 명칭(상호) 및 영업의 종류를 표시하여야 하며 다른 업종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용업

  • 이용기구 중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않은 기구는 각각 다른 용기에 넣어 보관하여야 한다.
  • 1회용 면도날은 손님 1인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업소내에 이용업신고증, 개설자의 면허증원본 및 이용요금표를 게시하여야 한다.
  • 영업장 안의 조명은 75Lux이상이 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미용업

  • 점빼기, 귓볼뚫기, 쌍꺼풀 수술, 문신, 박피술,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의료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 피부미용을 위하여 약사법 규정에 의한 의약품 또는 의료용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미용기구 중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않은 기구는 각각 다른 용기에 넣어 보관하여야 한다.
  • 1회용 면도날은 손님 1인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업소내에 미용업 신고증, 개설자의 면허증 원본 및 미용 요금표를 게시하여야 한다.
  • 영업장안의 조명도는 75Lux이상이 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세탁업

  • 드라이크리닝용 세탁기는 유기용제의 누출이 없도록 항상 점검하여야 하고, 사용중에 누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세탁물에는 세탁물의 처리에 사용된 세제, 유기용제 또는 얼룩제거 약제가 남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세탁업자는 업소에 보관중인 세탁물에 좀이나 곰팡이 등이 생성되지 않도록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위생관리용영업

  • 유기용제를 사용하여 얼룩제거 작업 등을 하는 경우에는 창문을 열고 작업하는 등 증발된 가스를 흡입하지 않도록 하고,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종사자에 대하여 사용장비 및 약제의 취급상의 주의사항과 취급 요령을 교육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하여야 한다.
  • 공중위생업자는 별지 제12호 서식의 출입, 검사 등의 기록부를 영업소 안에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위생관리 용역업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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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23-08-28 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