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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12-04 10:59

업소명 남도식당
행정처분일
2023-12-04
행정처분기간
2023. 12. 8. ~ 12. 14.(7일)

식품위생법 제37조 위반
-영업장 면적을 임의확장 후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음

공공누리마크 제 2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진도군청에서 창작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도
60%
고객만족도 평가
남도식당 | 상세 | 행정처분사항 : 진도군 관광문화 페이지 링크 QR코드 URL:http://www.jindo.go.kr/tour/sub.cs?m=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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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사항』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21-01-25 1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