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2-04-13 16:45
- 제목 2022년 신혼부부 결혼장려금 지원 신청 안내
- 출처인구정책실
- 조회1183
〇 지원금액 : 최대 300만원
- 1차분(200만원)
- 2차분(100만원)
〇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제출서류 등은 붙임 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〇 신청접수 : 신청인 주소지 읍‧면사무소(방문)
〇 문의 : 일자리투자과 인구청년팀(061-540-3817)
작성일: 2022-04-13 16:45
〇 지원금액 : 최대 300만원
- 1차분(200만원)
- 2차분(100만원)
〇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제출서류 등은 붙임 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〇 신청접수 : 신청인 주소지 읍‧면사무소(방문)
〇 문의 : 일자리투자과 인구청년팀(061-540-3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