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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문화공지사항

작성일: 2022-03-02 10:10 (수정일: 2022-03-02 11:26)

제목 소상공인「2차 방역지원금」시행 안내
출처
경제에너지과
조회
674
문의처

. 지원대상:
매출감소 또는 감소가 예상되는
‘21.12.15일 이전 개업
소상공인·소기업·연매출 10억 초과 30억 이하 사업체

. 지원금액: 사업체당 300만원 정액지급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 지원일정

소상공인2차 방역지원금 지원일정 안내
대 상 지급 시기
행정정보 및 지원대상자 정보로 선별된 사업체 2. 23~
행정정보 및 지원대상자 정보로 선별된 사업체(다수사업체) 2. 25~
‘19년 또는 ’20년 대비 ‘21년 신고매출액이 감소한 간이과세자 2. 28~
공동대표, 매출감소 등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등 2. 28~
  방문접수가 불가피한 경우* 사전예약 후 지역센터 방문접수
*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대리인 신청 등
3. 7~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사업체 3월 초~
확인지급 부지급 통보(지원대상 아님)를 받은 사업체 이의 신청(3월 말~)
. 신청문의: 방역지원금 전용 콜센터(1533-0100) , 061-540-6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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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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