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2-03-02 10:10 (수정일: 2022-03-02 11:26)
- 제목 소상공인「2차 방역지원금」시행 안내
- 출처경제에너지과
- 조회674
가. 지원대상:
①매출감소 또는 감소가 예상되는
②‘21.12.15일 이전 개업
③소상공인·소기업·연매출 10억 초과 30억 이하 사업체
나. 지원금액: 사업체당 300만원 정액지급
다.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라. 지원일정
대 상 | 지급 시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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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및 旣 지원대상자 정보로 선별된 사업체 | 2. 23일~ | |
행정정보 및 旣 지원대상자 정보로 선별된 사업체(다수사업체) | 2. 25일~ | |
‘19년 또는 ’20년 대비 ‘21년 신고매출액이 감소한 간이과세자 | 2. 28일~ | |
공동대표, 매출감소 등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등 | 2. 28일~ | |
방문접수가 불가피한 경우* 사전예약 후 지역센터 방문접수 *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대리인 신청 등 |
3. 7일~ | |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사업체 | 3월 초~ | |
확인지급 부지급 통보(지원대상 아님)를 받은 사업체 | 이의 신청(3월 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