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2-03-02 10:06
- 제목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지원금」 신청기간 연장 안내
- 출처경제에너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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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원대상 : 방역패스 적용 16개 업종(붙임)
나. 지원항목 : 방역 관련 시설·물품·장비
* QR코드 확인 단말기, 손세정제, 마스크, 체온계, 소독수·소독기, 칸막이 등 폭넓게 인정
다. 지원금액 : 최대 10만원
라. 필요서류(3) :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방역물품구입 영수증·신용카드 영수증·세금계산서(계좌이체확인서)
마. 신청방법 : 진도군청 홈페이지(온라인 신청, 필요서류 이미지 첨부)
바. 신청기한 : (당초) 2022. 2. 25. → (변경) 2022. 3. 25.
사. 문의처 : 061-540-6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