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1-12-08 15:05
- 제목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 시행 알림
- 출처산림휴양과
- 조회1291
□ 운행제한 단속개요 ※상세내용은 붙임 자료 참조
(단속시기) ‘21. 12. ~,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일(06~21시)
※단,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단속안함.
※우리 군은 제1진도대교 보수공사 중으로 공사 완료 시까지 단속 유예
(단속지점)
- 전라남도 22개 시군, 86개 지점 102개소
- 진도군 2개소(진도대교 진입, 진출 양방향)
(단속대상)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미조치 차량
(단속제외) 긴급/장애인/보훈차량, 영업용, 매연저감장치 장착불가차량
(행정처분/과태료) 경고 / 3회 계도 후 4회부터 1일 10만원 부과
(문의처) 환경산림과 061-540-3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