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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문화공지사항

작성일: 2020-11-20 17:54 (수정일: 2020-11-20 17:56)

제목 2021년 농식품 제조·가공지원 공모사업 신청기간 연장 및 지침 변경사항 안내
출처
경제에너지과
조회
1298
문의처

2021년 농식품 제조·가공 지원사업 공모기간 연장 및 지침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제마케팅과 농산물가공지원팀(061-540-644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기간 : (당초) '20.10.28.~ 11.11.(14일간), (연장) '20.11.17~11.27.(11일간)
  나. 지침 변경개요

당 초   변 경
지원분야 세부사업명 사업량 개소당 지원 한도   지원분야 세부사업명 사업량 개소당 지원 한도
농식품
제조가공
친환경 식품산업 인프라 구축 3개소 5억원 이내 농식품
제조가공
농식품산업 인프라 구축 5개소 5억원 이내
HACCP 시설 확충 4개소 5억원 이내
강소 농식품기업 경쟁력 강화 5개소 1억원 이내 강소 농식품기업 경쟁력 강화 5개소 3억원 이내
 ※ 총사업비 범위내에서 모집 업체 수 미달시 세부사업간 조정될 수 있음.
  다. 세부 개선사항
    - (사업통합) 친환경 식품산업, HACCP시설 확충 ⇒ 농식품산업 인프라 구축
     ⇒ 참여 확대 및 효율적 추진을 위해 사업 통합(원료 기준 완화 : 친환경농산물→농산물)
    -(사업규모 확대) 강소 농식품기업 경쟁력강화 사업비 증액
     ⇒ 사업비 (당초) 1억원 이내 ⇒ (변경) 3억원 이내
  라.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사업대상자 적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사업 대상부지 등기부등본(소유권확인), 자부담 증빙자료 등
  마. 선정기준 및 신청자격 등 기타사항 : 공고문 및 공모 지침(붙임) 참조

공공누리마크 제 2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진도군청에서 창작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도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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