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0-11-04 09:40 (수정일: 2020-11-16 17:18)
- 제목 전라남도 예술인 긴급 복지 지원 사업(2차) 안내
- 출처문화예술체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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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각종 공연과 전시가 중단되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문화예술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예술인 긴급 복지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문화예술체육과 예술진흥팀(061-540-307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라남도 예술인 긴급복지 지원 사업
- 신청대상 : 전라남도 내 주소지를 두고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 자격요건(변경사항)
신청자격요건 | 비고 | |
기존 | 변경 | |
지역가입자 만 | 지역가입자 또는 직장가입자 중 중위소득 120%이하인 예술인 |
붙임3 참고 |
- 지원금액 : 1인당 50만원 / 1회에 한함
※ 제출서류 및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또는 홍보자료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