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0-10-15 09:14 (수정일: 2020-10-15 11:12)
- 제목 축사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 준수 및 친환경 인증 지원사업 안내
- 출처진도개축산과
- 조회2530
'적정 사육면적 계산기'로 확인하고 사육밀도를 준수해주세요!
- ① 축산물이력제 홈페이지에(aunit,mtrace.go.kr) 접속 적정 사육면적 계산기 상단배너 클릭
- ② 축종 선택 소(한우, 육우, 젖소), 돼지, 가금(닭, 오리)
- ③ 축산업 허가증의 사육면적 입력
- ④ 축종별 사육두수 입력
성장단계별 마리당 적정 사육면적
한우·육우
시설 형태 | 번식우 (번식을 하는 어미소) | 비육우 (고기소로 사육되는 소) | 송아지 |
---|---|---|---|
방사식 | 10.0m2 | 7.0m2 | 2.5m2 |
계류식 | 5.0m2 | 5.0m2 | 2.5m2 |
구분 | 송아지 | 육성우 | 성우 |
---|---|---|---|
성장단계 | 6개월령 미만 | 6개월령 이상 ~ 14개월령 미만 | 14개월령 이상 |
젖소
시설 형태 | 경산우(1회 이상 분만한 소) | 미경산우(12개월령 이상) | 육성우 (6개월령 이상 ~ 12개월령 미만) | 송아지 (3개월령 이상 ~ 6개월령 미만) | |
---|---|---|---|---|---|
착유우(우유를 생산하는 소) | 건유우(일정기간 착유를 중단한 소) | ||||
깔짚 방식 | 16.5m2 | 13.5m2 | 10.8m2 | 6.4m2 | 4.3m2 |
계류식 | 8.4m2 | 8.4m2 | 8.4m2 | 6.4m2 | 4.3 |
프리스톨 방식(free stall) | 8.3m2 | 8.3m2 | 8.3m2 | 6.4m2 | 4.3m2 |
성장단계별 마리당 적정 사육면적
돼지
구분 | 웅돈(성숙한 수퇘지) | 번식돈(번식을 하는 어미돼지) | 비육(고기생산으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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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돈 | 분만돈 | 종부대기돈(교배를 기다리는 암퇘지) | 후보돈(미성숙된 암퇘지) | 새끼돼지 | 육성돈(30kg 이상~ 60kg 미만) | 비육돈 | |||
초기 | 후기 | ||||||||
마리당 면적 | 6.0m2 | 1.4m2 | 3.9m2 | 1.4m2(스톨) 2.6m2(군사(群飼)) | 2.3m2(군사) | 0.2m2 | 0.3m2 | 0.45m2 | 0.8m2 |
성장단계별 마리당 적정 사육면적
닭
구분 | 시설 형태 | 면적 | |
---|---|---|---|
종계·산란계 | 케이지(닭을 가두어 사육하는 철망) | 0.075m2/마리 | |
평사 | 9마리/m2 | ||
산란 육성계 | 케이지 | 0.025m2/마리(100일령까지 사육) | |
육계 | 창문이 없는 계사 | 39kg/m2 | |
계방계사 | 36kg/m2 | ||
강제환기 | 36kg/m2 | ||
자연환기 | 33kg/m2 | ||
케이지 | 0.046m2/마리 |
구분 | 병아리 | 육성계 | 성계 |
---|---|---|---|
성장단계 | 3주령 미만 | 3주령 이상~18주령 미만 | 18주령 이상 |
성장단계별 마리당 적정 사육면적
오리
구분 | 마리당 면적 |
---|---|
산란용 오리 | 0.333m2/마리 |
육용 오리 | 0.246m2/마리 ※ 창문이 없는 시설 또는 고상식(상층에서 사육)시설은 0.15m2/마리 적용 |
구분 | 새끼오리 | 육성오리 | 성오리 |
---|---|---|---|
산란용 오리 | 3주령 미만 | 3주령 이상 ~ 18주령 미만 | 18주령 이상 |
육용 오리 | 3주령 미만 | 3주령 이상 ~ 6주령 미만 | 6주령 이상 |
친환경 축산물 인증 지원사업 안내
□ 친환경 축산물 인증 지원사업
○ 친환경 축산물 인증 비용 지원
- 지원대상 : 유기・무항생제축산물 인증 농가(농업법인) 및 지역축협
- 지원내용 : 인증신청비(수수료, 출장비, 심사・관리비), 시료분석비(수질, 농약, 항생제 등)
- 지원한도 : 2,000천원 이내 / 호
- 지급방법 : 친환경축산물 인증농가 인증서 사본과 인증비용 영수증 제출(확인 후 집행)
○ 출하가축(생산물) 장려금 지원
-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친환경축산물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농가(농업법인)
- 지원내용 : 친환경 인증 받은 출하가축 및 인증가축에서 생산된 축산물에 대하여 출하 장려금 지원
- 지원한도 : 1,000천원 이내 / 호
- 지급방법 : 인증 유효기간 내 출하된 축산물의 매매증명서(가축시장 등) 및 출하증명서(도축장, 도계장 등) 확인 후 농가에 지급
○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 지정 장려금 지원
- 지원대상 :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 지정 받은 날로부터, 친환경 인증 6개월 이상 유지 농가(농업법인)
- 지원내용 : 친환경축산 경영에 따른 생산비 증가분의 일부 보전
- 지원한도 : 3,000천원 / 호
- 지급방법 :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 장려금 지급 시점 기준 매 1년 단위 지원
담당부서 : 진도군 진도개축산과 축산진흥팀 ☎ 061-540-6334
과잉사육은 축산악취의 원인입니다!
가축분뇨 발생량 증가↑ → 축산악취 발생↑ 축산농가의 과잉사육은 가축분뇨 처리능력을 초과하여 가축분뇨 발생량은 증가하고, 이는 축산악취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