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0-06-25 11:17
- 제목 지방세 선정 대리인 제도 안내
- 출처세무회계과
- 조회1503
행정안전부 Jindo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나요?
아래 요건에 모두 해당되어야 합니다.
- 개인납세자(법인·단체 신청불가)
- 부과세액 1천만원 이하
- 배우자포함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 배우자포함 소유 재산 5억원 이하
※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레저세에 대해서는 신청불가
※ 출국금지대상 및 명단공개대상에 해당하는 고액·상습 체납자 신청불가
다만, 지원자격 등은 지방자치단체 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Jindo
어떻게 신청하나요?
- 01 불복청구 납세자 → 지자체
- 02 선정 대리인 제도 및 절자 안내 지자체 → 납세자
불복청구 대리인이 없는 경우 지자체가 제도 및 절자 안내 - 03 선정 대리인 선정 신청 납세자 → 지자체
01 불복청구시 동시 신청도 가능 - 04 선정 대리인 지정 통보 지자체 → 납세자
접수일로부터 7일이내 지정하여 통보 - 05 불복업무 대리 수행 선정 대리인
행정안전부 Jindo
선정 대리인은 문의사항은?
불복청구를 망설였던 납세자께서는 지방자치단체 세무부서나 납세자보호관에게 문의해 주세요!
전라남도 또는 진도군청 세무회계과 ☎061-540-3309
행정안전부 Jindo
2020년 3월부터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이 지방세 불복업무를 무료로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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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베 불복업무란?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청구와 이의신청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