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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문화공지사항

작성일: 2020-03-05 09:40 (수정일: 2020-03-05 09:41)

제목 2020년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사업 안내
출처
경제에너지과
조회
1392
문의처

포장, 운송 등 물류비 부담이 큰 농식품 수출물류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농식품 수출 활성화 및 농가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2020년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지침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제마케팅과 마케팅팀(061-540-6429)으로 문의 바랍니다.

지원개요  
대상기간 : 2020. 1. 1. ~ 2020. 12. 31.까지 수출실적분(예산 소진시까지)
사 업 비 : 206,666천원 (도비: 62,000, 군비: 144,666)
지원대상 : 수출 농가(단체) 및 수출대행업체
지원품목 : 농산물 등 104개 품목(농산물 64, 축산물 13, 가공류 27)
지원한도 : 표준물류비의 15% 이내
  - 수출업체 : 수출물량() × 표준물류비 × 5%
  - 수출농가 : 수출물량() × 표준물류비 × 10%

공공누리마크 제 2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진도군청에서 창작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도
60%
고객만족도 평가
2020년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사업 안내 | 상세 | 관광문화공지사항 : 진도군 관광문화 페이지 링크 QR코드 URL:http://www.jindo.go.kr/tour/sub.cs?m=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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