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0-03-05 09:40 (수정일: 2020-03-05 09:41)
- 제목 2020년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사업 안내
- 출처경제에너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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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 운송 등 물류비 부담이 큰 농식품 수출물류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농식품 수출 활성화 및 농가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2020년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지침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제마케팅과 마케팅팀(061-540-6429)으로 문의 바랍니다.
【지원개요】 | ||
❍ 대상기간 : 2020. 1. 1. ~ 2020. 12. 31.까지 수출실적분(예산 소진시까지) ❍ 사 업 비 : 206,666천원 (도비: 62,000, 군비: 144,666) ❍ 지원대상 : 수출 농가(단체) 및 수출대행업체 ❍ 지원품목 : 농산물 등 104개 품목(농산물 64, 축산물 13, 가공류 27) ❍ 지원한도 : 표준물류비의 15% 이내 - 수출업체 : 수출물량(㎏) × 표준물류비 × 5% - 수출농가 : 수출물량(㎏) × 표준물류비 ×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