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0-02-04 09:23
- 제목 2020년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시행지침 및 신청 안내
- 출처농업지원과
- 조회2261
문화적 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지역 여성농어업인에게 문화 활동 기회 제공으로 삶의 질 향상과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추진하는 「2020년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시행지침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업지원과 농업정책팀(061-540-350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