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9-12-11 18:05 (수정일: 2019-12-11 18:06)
- 제목 인구늘리기 유공기관ㆍ단체 전입장려금 지원 안내
- 출처인구정책실
- 조회2675
진도군에서는 인구늘리기 시책의 일환으로 주민등록 전입 유공기관ㆍ단체ㆍ기업ㆍ군부대를 대상으로 전입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공기관ㆍ단체ㆍ기업체ㆍ군부대 전입장려금 신청대상 및 지원내용 등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전입장려금 신청기준 및 지원내용】
〇 신청대상 -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소속 임직원을 10명 이상 진도군에 전입 신고한 후 신청일 현재까지 6개월 이상 유지시킨 기관·단체·기업체·군부대 등
〇 지원내용
(단위 : 천원)
전입자 수 | 지급액 |
10명 이상 ~ 20명 미만 | 500 |
20명 이상 ~ 30명 미만 | 1,000 |
30명 이상 ~ 40명 미만 | 1,500 |
40명 이상 ~ 50명 미만 | 2,000 |
50명 이상 | 3,000 |
〇 신청기한 : 2019. 12. 17.(화)
〇 신청방법 : 방문접수(진도군청 일자리투자과)
〇 구비서류 : 1.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신청서
2. 전입임직원의 주민등록초본(과거의 주소변동사항 포함)
※문의처 : 진도군청 일자리투자과(061-540-3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