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9-10-31 17:53
- 제목 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인센티브 지원 계획 안내
- 출처진도군
- 조회2258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로 인한 사상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진도군 교통안전 증진 조례」제7조 규정에 의하여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인센티브 지원계획을 붙임과 같이 시행하고자 하오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전건설과 교통담당(061-540-349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인센티브 지원 계획
가. 대 상 :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한 70세 이상 고령자 / 20명
나. 접수기간 : 2019 .11. 1. ~ 2019. 12. 13.
다. 접 수 처 : 진도군 교통담당, 읍․면사무소, 진도경찰서(민원실)
라. 접수방법 : 방문접수(신분증, 운전면허 취소 결정 통지서 지참)
※ 인근 경찰서에서 운전면허 자진 반납 후 취소결정통지서 수령
※ 사업 공고 전(‘19. 1월 ~ 10월) 자진 반납자도 소급 적용
라. 내 용 : 1회에 한하여 1인당 ‘진도아리랑상품권’ 10만원 지급
※ 신청 대상자 20명 초과 시 고령자 순으로 인센티브 지급
(신청자 초과시 2020년 우선 대상자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