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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문화공지사항

작성일: 2024-01-08 10:01

제목 2024년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사업 사업신청 및 시행지침 안내
출처
농업기술센터
조회
791
문의처

  가. 신청·접수 : 2024. 1. 8.(월) ~ 2. 23.(금)
  나. 지급대상 : 농어업경영체 등록 경영주
  다. 지 급 액 : 연 60만원(진도아리랑상품권)
  라. 지급시기 : 연 1회(3~4월 중 예정)

공공누리마크 제 2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진도군청에서 창작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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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사업 사업신청 및 시행지침 안내 | 상세 | 관광문화공지사항 : 진도군 관광문화 페이지 링크 QR코드 URL:http://www.jindo.go.kr/tour/sub.cs?m=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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