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컨텐츠 바로가기
전체메뉴
의회기능
home의회기능의회용어

의회용어

  • 현재페이지 인쇄
  • 현재페이지 doc 파일로 다운로드
  • 현재페이지 xls 파일로 다운로드
  • 현재페이지 pdf 파일로 다운로드
  • 현재페이지 jpg 파일로 다운로드

집회

  • 집회(集會) : 의회가 활동을 시작하기 위하여 일정한 일시' 장소에 모이는 것을 말한다.
  • 회기(會期) : 지방의회가 집회하기 위해서는 의원 또는 군수의 집회 요구가 있어야 함.
    의회는 언제나 활동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기간을 정하여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기간을 회기라고함
  • 개회(開會) : 의회가 집회되어 활동을 시작함
  • 폐회(閉會) : 회기가 종료되는 것

회의진행

  • 개의(開議) : 당일 회의를 시작하는 것
  • 산회(散會) : 당일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회의를 끝내는 것을 의미함
  • 정회(停會) : 회의를 진행하다 일시 중단하는 것(회의장 질서유지, 안건에 대한의견 조정, 휴식, 중식 또는 석식시간의 확보등 필요한 경우)
  • 속개(續開) : 중지된 회의를 다시 시작하는 것을 말함
  • 휴회(休會) : 회기중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본회의를 열지 않는 것을 휴회라고 함
  • 질의(質疑) : 의제의 범위안에서 의문나는 사항, 문제점 등을 제안자에게 묻는 것
  • 질문(質問) :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본회의에서 설명을 요구하고 소견을 묻는것
  • 부의(附議) : 안건이 본회의에서 심의할 수 있는 상태에 놓임
  • 상정(上程) :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당일 회의에서 심의를 시작 한다는 구체적인 행위

의안관련

  • 의안(議案) : 특별한 형식적 요건을 구비하여 의원이나 지방자치 단체장이 제출하는 것
  • 안건(案件) : 의회에서 논의 대상이 되는 의안과 사안
  • 의제(의제) : 안건이 의사일정에 기재되거나 논의 중일 때
  • 발의(發議) : 의원이 의안을 낼 때
  • 제의(提議) : 의장이 안을 낼 때
  • 제안(除案) : 위원회가 안을 만들어 낼 때

기타

  • 회기계속의 원칙 : 의회에 제출된 의안은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페지되지 아니한다. 다만, 지방의회 의원은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함
  • 일시부재의 원칙 : 부결된 의안은 같은 회기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 할 수 없음
  • 의사정족수 : 본회의나 위원회를 개의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의원수를 말함 (재적의원 3분의 1이상 출석으로 개의)
  • 의결정족수 : 안건을 의결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출석의원수를 말함(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 가결 : 안건이 통과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부결은 안건이 통과되지 아니하였다는 의미임
  • 가부동수 : 표결결과 가와부가 동수인 경우를 말하며 가부동수인때에는 부결 된 것으로 본다.
공공누리마크 제 1유형 (출처표시) 진도군청에서 창작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도
60%
고객만족도 평가
의회용어 : 진도군 군의회 페이지 링크 QR코드 URL:http://www.jindo.go.kr/council/sub.cs?m=15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이 QR Code
『의회용어』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6-09-26 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