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 집회(集會) : 의회가 활동을 시작하기 위하여 일정한 일시' 장소에 모이는 것을 말한다.
- 회기(會期) : 지방의회가 집회하기 위해서는 의원 또는 군수의 집회 요구가 있어야 함.
의회는 언제나 활동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기간을 정하여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기간을 회기라고함 - 개회(開會) : 의회가 집회되어 활동을 시작함
- 폐회(閉會) : 회기가 종료되는 것
회의진행
- 개의(開議) : 당일 회의를 시작하는 것
- 산회(散會) : 당일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회의를 끝내는 것을 의미함
- 정회(停會) : 회의를 진행하다 일시 중단하는 것(회의장 질서유지, 안건에 대한의견 조정, 휴식, 중식 또는 석식시간의 확보등 필요한 경우)
- 속개(續開) : 중지된 회의를 다시 시작하는 것을 말함
- 휴회(休會) : 회기중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본회의를 열지 않는 것을 휴회라고 함
- 질의(質疑) : 의제의 범위안에서 의문나는 사항, 문제점 등을 제안자에게 묻는 것
- 질문(質問) :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본회의에서 설명을 요구하고 소견을 묻는것
- 부의(附議) : 안건이 본회의에서 심의할 수 있는 상태에 놓임
- 상정(上程) :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당일 회의에서 심의를 시작 한다는 구체적인 행위
의안관련
- 의안(議案) : 특별한 형식적 요건을 구비하여 의원이나 지방자치 단체장이 제출하는 것
- 안건(案件) : 의회에서 논의 대상이 되는 의안과 사안
- 의제(의제) : 안건이 의사일정에 기재되거나 논의 중일 때
- 발의(發議) : 의원이 의안을 낼 때
- 제의(提議) : 의장이 안을 낼 때
- 제안(除案) : 위원회가 안을 만들어 낼 때
기타
- 회기계속의 원칙 : 의회에 제출된 의안은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페지되지 아니한다. 다만, 지방의회 의원은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함
- 일시부재의 원칙 : 부결된 의안은 같은 회기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 할 수 없음
- 의사정족수 : 본회의나 위원회를 개의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의원수를 말함 (재적의원 3분의 1이상 출석으로 개의)
- 의결정족수 : 안건을 의결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출석의원수를 말함(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 가결 : 안건이 통과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부결은 안건이 통과되지 아니하였다는 의미임
- 가부동수 : 표결결과 가와부가 동수인 경우를 말하며 가부동수인때에는 부결 된 것으로 본다.
-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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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6-09-26 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