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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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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의 역할
의회는 주민을 대표하여 예산ㆍ결산안 승인과 청원ㆍ진정을 처리하고 법령의 범위내에서 조례를 제정ㆍ개정ㆍ폐지하며 집행기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와 중요재산의 취득ㆍ처분ㆍ관리에 대한 동의ㆍ승인 등을 하는 주민대표기관으로서의 기능, 의결기관으로서의 기능, 자치입법기관으로서의 기능,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감시기능 등의 역할을 한다.

조례 제정·개정

조례라함은 자치단체에서 자치입법권에 근거하여 제정할 수 있는 법의 일종 으로 내용에 따라서는 군민들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반면, 주민의 복지향상과 부담을 덜어주는 조례도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조례 제정·개정 절차

예산안 심의·결산

예산이란 진도군의 한 해 동안 살림살이의 규모라 할 수 있다. 의회에서는 군수가 편성ㆍ제출한 예산안을 심의ㆍ확정하며, 군수가 집행한 예산을 결산승인 받도록 하고 있다.

예산안 심의·결산 절차

결산승인과정

행정사무감사·조사

  • 의회는 집행기관에 대하여 1차 정례회 기간 중에 7일 이내의 기간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특정 사안에 관하여는 재적의원 1/3이상의 연서로 발의하여 본회의 의결로 조사를 할 수 있다.
  • 필요한 경우에는 현지 확인 및 서류제출 요구,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언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은 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행정사무감사의 처리 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답변할 수 있다.

청원 심사·처리

  • 청원의 제출방법

    청원서는 반드시 문서로 제출해야 하며 군의회 의원 의견서를 첨부해야 한다. 또한 청원인의 주소, 실명을 기재하고 서명 날인하여야 하며, 청원의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필요한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1. 제출및 접수 : 청원서 3부 제출(소개의원 서명날인)
    2. 2. 본회의보고 : 접수된 청원의 본회의 보고(폐ㆍ휴회중에는 생략가능)
    3. 3. 소관위원회 결정회부 : 필요시 청원심사위원회 구성ㆍ회부 청원인 및 소개의원에게 처리사항통지
    4. 4. 위원회심사 : 의사일정 상정ㆍ청원설명(소개의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 답변, 관계인 의견청취, 의견시 채택동의, 토론, 의결, 본회의 부의
    5. 5. 본회의심사 : 본회의 보고(위원회 심사사실), 의사일정 상정, 심사보고(소관 위원장) 질의, 답변, 토론, 의견 청원인 및 소개의원에게 처리 결과통지, 단체장 처리의견채택, 청원이송
    6. 6. 자치단체처리결과접수 : 자치단체 처리결과 보고서 접수 소관위원회에 회부, 본회의 보고(의원에게 처리결과 서면 배부)
    7. 7. 처리결과 통지 : 청원인 및 소개위원에게 처리 결과통지
  • 청원의 제출대상 내용
    • 시민의 피해 구제
    • 공무원 비위의 시정, 징계, 처벌의 요구
    •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 기타 공공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 청원 제출서류
    • 청원제출용지(1부) : 제목, 청원자의 주소, 성명, 전화번호, 날인 등
    • 의원소계 의견서(1부) : 소개의원은 1인 이상의 현직 군의원이 직접 작성 → 청원의 취지와 소개이유 및 의견 기재
    • 청원서(3부) : 청원인이 직접 작성하고 취지, 내용을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 청원으로 접수하지 아니하는 사항
    • 재판에 간섭하는 사항
    • 국가기관을 모욕하는 내용
    • 동일기관에 2개이상 또는 2개 기관이상에 제출된 내용
    • 법령에 위반하는 사항

의안처리

  1. 1. 발의ㆍ제출 : 재적의원 5분의1이상 발의 자치단체장 제출
  2. 2. 본회의보고 : 제출된 의안 본회의 보고(폐ㆍ휴회중에는 생략가능)
  3. 3. 소관위원회 결정ㆍ회부 : 의원 직권 또는 운영위원회와 협의 소관위원회를 결정하고 회부함
  4. 4. 위원회심사 : 제안자의 취지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ㆍ답변ㆍ토론을 통해 심사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
  5. 5. 본회의보고 : 심사경과ㆍ제안이유ㆍ주요골자ㆍ심사결과등을 소관 위원장이 본회의에 보고
  6. 6. 본회의의결 : 본회의장토론(질의ㆍ답변ㆍ찬성ㆍ반대의견 등을 개진)후 표결
  7. 7. 이송공포 : 본회의에서 의결된 의안을 자치단체장에게 이송(조례안 5일, 예산안 3일이내)하면 자치단체장을 20일 이내에 공포

기타 안건 심사·처리

  •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
  • 기금의 설치·운용
  •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공공시설의 설치관리 및 처분
  •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 기타 법령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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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7-01-05 2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