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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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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의회 방청안내

진도군의회에서는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의정의 실현을 위해 군민여러분의 의회방문을 환영합니다. 군의회에서는 방문하시는 군민들에게 시설견학, 의회안내, 의회방청등 모든 편의를 제공할것입니다. 회의는 본회의장에서 열리며, 모든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합니다. 회의의 방청은 의회사무과에서 발행한 방청권을 소지하면 누구나 방청할 수 있습니다.

방청인의 신청 및 교부

  • 방청인은 신청서에 성명, 주소, 직업 및 방문목적을 기재 방청권 교부
  • 장기방청권을 교부받은 자는 그 회기에 한하여 방청

방청인 금지사항

  •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 모자, 외투를 착용하는 행위
  •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 음식물 섭취나 흡연을 하는 행위
  • 의장의 허가 없는 녹음, 녹화, 촬영행위
  • 회의장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 기타 소란 등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방청제한

  • 회의질서 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
  • 의장이 필요한 때에는 경찰관 또는 관계직원으로 하여금 방청인의 휴대품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의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인 수를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또는 방청석의 여유가 없을 때에는 방청권을 소지한 자에게 방청을 제한할 수 있다.

회의의 질서유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나 의회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언동
  • 의사진행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신문·잡지·간행물 기타 문서를 낭독하는 행위
  • 의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료·문서 등의 인쇄물 배포 및 녹음·녹화·촬영행위
  • 음식물 섭취와 흡연을 하는 행위
  •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의 휴대반입
  • 기타 폭력의 행사 등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
공공누리마크 제 1유형 (출처표시) 진도군청에서 창작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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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6-11-08 1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