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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9-24

제목 축산 관련 차량 및 종사자의 진입이 제한되는 철새도래지 및 진입제한 행정명령 공고
출처
진도개축산과
공고번호
진도군 공고 제2024-833호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제1항제6호에 따라 특정매개체(야생조류)로 인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예방을 위해 철새도래지에 대한 축산 관련 차량 및 종사자의 진입 제한 조치의 적용 기간 및 범위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목 적 :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방지
○ 지 역 : 전국 철새도래지 인근의 지정된 통제구간(세부내역 붙임 참조)
○ 대 상 :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시설출입차량 및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운전자), 축산 관계 시설의 종사자
○ 기 간 : 2024년 10월 1일부터 2025년 2월 28일까지

공공누리마크 제 1유형 (출처표시) 진도군청에서 창작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도
60%
고객만족도 평가
고시공고 : 진도군 군의회 페이지 링크 QR코드 URL:http://www.jindo.go.kr/council/sub.cs?m=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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