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4-08-13
- 제목 건설기계정기검사 안내문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출처안전생활지원과공고번호진도군 고시 제2024-66호
정기검사 유효기간이 도래한 건설기계의 소유자에 대하여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8항에 따라 정기검사 안내엽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한바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만족도
-
60%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이 QR Code는
『고시공고』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콘텐츠 관리부서 : 의사팀(☎ 061-540-3929)